공지사항
| [알림]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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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24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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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2008년 9월22일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시적인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신.구 대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860-2027~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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