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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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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610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09.3.12.이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에서 3/4(대규모기업 2/3) 지원수준상향
○인력재배치는 사업전환에 따라 재배치 해야 할 근로자 수 요건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지급요건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