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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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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일자리창출,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안내(국세청)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267
첨부파일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사업장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방침을 정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