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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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04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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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1.부터 "방문취업 동포(H-2)건설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요내용 O '09.3.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1단계 대상동포 : '09.3.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 시고한 동포근로자 * 2단계 대상동포 : '09.3.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O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ㆍ 체류허가취소(2회 이상 위반)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명,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시마다 90일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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