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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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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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이외 교대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 마련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o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o 교대제 전환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및 퇴직예정자 제외) o 지원수준 : 교대제 전환시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o 지원기간 : 교대제 전환조치 완료후 6개월간 지원 ※ 사업기간 : `09년 한시사업(`09년 계획신고 사업장은 `10년에도 계속 지원)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 051)860-20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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