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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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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창직인턴제 운영기관 모집공고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460
첨부파일

2011년도 창직 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교육훈련,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80만원 한도), 창직창업시 창업창직 촉진수당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총 사업비: 189억원


목표인원: 3,000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2011.12.3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만원(운영비와 교육비 분리 지급)


성공보수: 창업창직 이행 시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2. 1() 2011. 2. 11()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본부에서 지역편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1.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전화: 135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