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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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4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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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산고용센터(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051-760-7101) 부산북부고용센터(051-330-9900)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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