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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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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1-11-24 조회수 51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0

 

2012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교육훈련,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80만원 한도), 창직지원금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총 사업비: 161억원(예정 

목표인원: 4,000(예정 

사업기간: 2012. 1. 1 2012.12.3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창직창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인으로 함

 

운영기관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30만원(컨설팅비 포함 

창직성공보수: 창직창업 성공시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1. 22() 09:00 2011. 12. 2() 18:00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등을 기초로 본부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2011.12.16   

  , 신청기관이 1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2차 종합심사(PT 발표) 진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게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담당) 또는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