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47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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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 주요내용 2. 적용기간
* 사전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선 등록한 기관(과정)에서는 개시 이전에 기 결제한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승인 취소 처리하고 상향된 자비부담액으로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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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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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47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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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 주요내용 2. 적용기간
* 사전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선 등록한 기관(과정)에서는 개시 이전에 기 결제한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승인 취소 처리하고 상향된 자비부담액으로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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