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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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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476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에 대한 공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조정(25%~45%)
   나.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자 및 면제 대상분야

2. 적용기간
   훈련시작일 기준 : 2012.01.01. ~ 2012.12.31

 

 

* 사전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선 등록한 기관(과정)에서는 개시 이전에 기 결제한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승인 취소 처리하고 상향된 자비부담액으로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