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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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03 | 조회수 | 17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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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4월 1일부터 자비부담금이 45%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창업)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비 추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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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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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03 | 조회수 | 17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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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4월 1일부터 자비부담금이 45%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창업)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비 추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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