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74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28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직종별 자비부담액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3. 적용기간 : ’13.1.1.’13.12.31.(1)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2012. 12. 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첨부파일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