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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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3 | 조회수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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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2개월)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산고용센터 : 051-860-2078~85 부산동부고용센터 : 051-760-7220~5 부산북부고용센터 : 051-330-9945~8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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