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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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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3-01-03 조회수 1217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13.1.1.2.28.(2개월)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산고용센터 : 051-860-2078~85

부산동부고용센터 : 051-760-7220~5

부산북부고용센터 : 051-330-9945~8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 신고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신고기간 신고누락 잘못 신고된 내용 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