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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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18 | 조회수 | 109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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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제 1. 신고포상금제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2. 포상신고대상 * 거짓구인광고 * 불법 직업소개
3. 신고 접수기관 * 거짓구인광고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시, 군, 구청 * 불법직업소개 : - 국내 직업소개 관련 : 시, 군, 구청 - 국외 직업소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 고발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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