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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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08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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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13.4.30.(화)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 (http://report.ikosea.or.kr)」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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