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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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17 | 조회수 | 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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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또는 근로자수 증가)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12.07.22.(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팩스(051-719-450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붙임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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