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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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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488
첨부파일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0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013.9.16 ~ 9.30
  - 일제단속 : 2013.10월~11월(필요시 연장)

0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 사용자, 알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 자진신고서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관리팀) : 02-3271-9161(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