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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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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만 하며, (알선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미리 하여야 함) 기타 제반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기간은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등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 이후 연속한 실업기간을 의미하며, 실업자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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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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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 신청의 경우, 채용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첫 급여 지급 후 신청하는 것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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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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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을 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후 내정보관리 >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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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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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공모 회차별 기간내에 제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나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대신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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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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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를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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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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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①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②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
③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④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⑧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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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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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요건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면제대상자 포함)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work-net) 상에 모아놓은 명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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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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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
② 기업회원(기업 대리인)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메뉴 선택
③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메뉴 선택
④ 훈련시작년도 검색 후, 비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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