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직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구직 희망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소양 교육 실시
- 전국 대표 번호 ☏1577-6065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