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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안내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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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0-27 | 조회수 | 219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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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024.1.1. 수급요건이 변동된 사항이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직확정통보일 확인및 이직전사업장과의 검토를 위해 붙임의 사업주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재취업일로부터 1년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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