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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537
첨부파일

두원잡 (공시송달)공고 제2025-10170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사업주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17. ~ 2025. 10.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두원잡(Tel. 051-321-3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