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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795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31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1. ~ 2025. 12. 25.(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무관 최은실 (Tel. 051-330-98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