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안내 | |||
|---|---|---|---|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377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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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상승액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보시고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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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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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377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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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상승액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보시고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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