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468 |
| 첨부파일 | |||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468 |
| 첨부파일 | |||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