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1년 추경반영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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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30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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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집한제한 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대상사업주가 휴업,휴직 시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하는 내용이 보완되어 시행됩니다.
붙임 참고하시어 해당 업종에서 휴업, 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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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1년 추경반영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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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30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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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집한제한 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대상사업주가 휴업,휴직 시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하는 내용이 보완되어 시행됩니다.
붙임 참고하시어 해당 업종에서 휴업, 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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