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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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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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2021.6.21~7.30 기간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http://www.ei.go.kr)를 통해 제보도 가능하니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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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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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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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2021.6.21~7.30 기간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http://www.ei.go.kr)를 통해 제보도 가능하니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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