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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고시개정 추진 안내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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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에 대한 고시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1.11.1. 이후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편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지원은 '21.10.31.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