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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 사항 변경안내
작성일 2022-07-22 조회수 945
첨부파일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지원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