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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78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5-2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파일 첨부

4.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1. 0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정숙(전화 051-330-98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