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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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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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원잡 (공시송달)공고 제2025-101702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17. ~ 2025. 10.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주)두원잡 (Tel. 051-321-3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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