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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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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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6-43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 21조,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2.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 21조,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18. (15일간) 5. 문의사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김 윤(☎ 062-609-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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