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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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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682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6-43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 21,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2.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 21,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행정절차법 21조 및 제27,

같은 법 14조제4항 및 제15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3. 3. 2026. 3. 18. (15일간)

5. 문의사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김 윤(062-609-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