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도 취업장려수당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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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8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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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추진 기간 ○ (사업기간) ’11.1.1~‘11.12.31일까지 (1년간) - 단, 취업장려수당은 워크넷 빈 일자리에 알선되어 ’11.1.1일부터 ’11.4.30일까지(4개월) 취업된 자에 한하여 적용 □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적용 <한시사업> ○ 취업장려수당은 고용센터, 자치단체로부터 워크넷의 빈 일자리에 알선되어 ’11.1.1일부터 ’11.4.30일까지(4개월) 취업된 자에 한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근무시 30만원, 6개월 근무시 50만원 지급 * ’11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취업장려수당 지원, 취업자수가 많아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11.4.30일 이전이라도 사업종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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