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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신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전승례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429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27~8.28)을 운영합니다.

 

강서구, 북구, 사상구 관할 사업장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신고는

부정수급조사팀 최광용 팀장(051-330-993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