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서, 확인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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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2-26 | 조회수 | 2382 |
| 서식구분 | 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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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를 2년이상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480만원) 와 관련해서
1.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함께 제출할 사업주 확인서 양식과 2. 지급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지원금 신청은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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