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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서, 확인서 양식
등록일자 2025-02-26 조회수 2382
서식구분 고용센터
서식파일
견본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를 2년이상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480만원) 와 관련해서
1.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함께 제출할 사업주 확인서 양식과
2. 지급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지원금 신청은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