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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중단 안내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851
첨부파일
○ 학자금 대부사업이 재원 부족문제로 인하여 ‘06. 8.30부터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학자금 대부사업은 당초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대부수요가 있는 경우 대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1. 4일자 학자금대부 안내 공고 시에도 신청기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받는 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한 바는 있지만, 기업의 근로자 신분으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여러분의 학자금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주경야독의 자세로서 능력개발에 정진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내년에는 학자금 대부사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참고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자금 직접지원 해 주고 있으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이 열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자금 직접지원
□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임의 가입 자영업자 제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는 각 2년 -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대상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성적 취득자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총 800만원 ○ 선발기준 - 기본심사 : 지원대상 학기 취득성적, 직무 연관성,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 가점 : 우선선정직종 종사자,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장애인, 명장 및 우수기능인 - 동점자는 지원대상 학기 성적 우수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순 ※ 지원절차 : 공고(매년 2월) → 신청 및 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지원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공단본부)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5 및 제123조제3항제2의2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 경력개발팀(3271-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