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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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15 | 조회수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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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해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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