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능력개발비용대부 신청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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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10 | 조회수 | 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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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4pt; TEXT-ALIGN: justify'>「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능력개발비용대부』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첨부한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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