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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NGO 대상 사회적기업 설명회 안내
작성일 2007-07-05 조회수 549
첨부파일


'07.7.1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수행하게 될 NGO, 기업 등의 참여유도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청별로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있는 NGO, 기업 등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