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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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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07-07-18 조회수 651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예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1 (보증료 연 0.3)

-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연 1.5





○상환방법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2007년 하반기(2학기)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으로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07. 7.30.~8.13(우편접수분은 8.13. 18:00 도착 분까지) -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1.15까지 연중)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신청을 마감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수강료납입고지서, 서약서,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