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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 처리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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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24 | 조회수 | 1951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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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용) 이직확인서 및 정정신청서 - 사업주는 이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예외사항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용) 처리요청서 - 이직자가 2회 이상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와 연락이 안될 경우 이직자가 직접 처리요청서를 고용센터로 요청합니다.
* 정정신청서 및 처리요청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원고용센터 문의전화 : 055-239-5350 / 전자팩스 : 0508-823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