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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등록일자 2022-04-05 조회수 942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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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지급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예, 전사업장과 현사업장이 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인 경우 사업주가 도교육감으로 동일하여 지급제외)

*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해당자는 가능)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공통)

* 취 업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 첨부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도 됩니다)

* 전자팩스 : 0508-8230-0421     * 전화번호 : (055)239-09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