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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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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49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1159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김수연(☎02-2171-17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