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산북부지청 제2025-9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82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지은(전화 051-330-98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