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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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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55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1152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3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5. 13. ~ 2025. 5.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황숙(Tel. 02-580-495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