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양지청 제2025-49호]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5-17 | 조회수 | 1798 |
| 첨부파일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16.~2025. 5.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조하나(Tel. 031-463-07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