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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937
첨부파일

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 개정배경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고용률 70% 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아울러, 지원대상 업종 확대 등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고용창출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2. ‘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

(‘13) 47,662백만원 (’14) 113,203백만원(137.5%)

일자리함께

하기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78,316백만원

25,788백만원

3,650백만원

3,823백만원

*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3. 세부사업별 주요 개정내용

제도일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지방관서 이관 및 융자사업 위탁

일자리함께하기 추진체계: 노사발전재단 지방관서

* 지방관서의 장시간근로 개선 지도와 연계한 시너지효과 제고

일자리함께하기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위탁)

*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전문성 활용 및 지방관서 업무부담 경감

1회차 사업계획서 마감기간 변경: 1. 31 2. 28

* 사업 시행공고 지연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2.28 3.31 5.30 7.31 9.30 11.28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주기 단축

6개월 단위 지급 3개월 단위 지급

* 기업의 고용보조금 활용성을 높이고 예산집행률 제고 도모

고용창출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확대: 4~75~7

* 일자리함께하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방관서 이관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단체 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 기능강화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업종 확대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전문인력채용지원 대상업종 확대: 제조, 지식기반서비스업 모든 업종(부동산 등 일부 제외)

*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 업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지원사업 활성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근로시간 단축사업장에 대한 지원내용 다각화

(‘13)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14) + 설비투자비 지원(중소기업) 설비투자비 융자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중소기업)

(신규)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 고용을 대한 사업주에게 설비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설비투자비 및 임금보전지원 대상이 되는 증가 근로자 기준 >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이하

증가근로자

5인 이상

7인 이상

15인 이상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씩(제조업 1인당 1,000만원)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제조업 최대한도는 관계부처 협의후 조정예정)

* 1차 지원금(제도도입시 총 지원금의 1/2), 2차 지원금(6개월 경과 후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 산정)

(신규)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 지원)

○ ⓐ장시간근로를 개선한 사업주에게 설비투자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융기관)에서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규모 기업 3%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대출금리는 관계부처 협의후 조정예정

(신규)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업별 최대 5억원)

* (지원대상 근로자수)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 한도(제조업은 20)로 산정

* 제도도입 신고를 한 후 3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6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 신청(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합리화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제조업 지원강화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

18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1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

270만원

1,0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교대제 개편

2

270만원

2,160만원

* (기존)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 교대제 개편: 대기업 9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080만원(제조업 2년간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요건 합리화: 2시간 이상 단축 12시간 이상 단축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신규)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융자지원

기숙사(아파트 등 주거시설), 통근차량을 구입임차(월세는 제외)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경우, 사업주 투자금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25천만원 융자

* (기존)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 등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면 수리하고 근로자가 증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증가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출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단가 현실화: 기숙사 건축비 790,000() 815,000()으로 인상 등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

사업계획서 제출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장도 지원대상 포함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사업장도 지원대상 포함

* (기존)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규제개선 사항)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신규) 사업명칭 변경 및 지원사업 다각화

사업명칭을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에서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으로 변경

지원사업 다각화: (‘13)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기업 (’14) , +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추가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지원: 별도지정 예정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 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종 선정

* (지역특화산업)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부가 지정한 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과 그 외에 자치단체가 필요하여 추천한 산업 또는 업종

** (인력수급불일치 업종) 뿌리산업 등 기능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인력 미충원률이 높고 청년고용 비중이 낮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

제조업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

180만원

720만원

제조업

1

270만원

1,080만원

*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별도규정

지원대상 및 근로자수 확대

(성장유망산업) 지원대상 근로자수 “2에서 “3으로 확대

(국내복귀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수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지역특화산업) 사업시행 전월평균 근로자수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규제개선 사항)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리사 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전문인력이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건축설계, 감리 등)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