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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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06 | 조회수 |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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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고용률 70% 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 아울러, 지원대상 업종 확대 등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고용창출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2. ‘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 ○ (‘13년) 47,662백만원 → (’14년) 113,203백만원(증 137.5%)
*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3. 세부사업별 주요 개정내용 ? 제도일반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지방관서 이관 및 융자사업 위탁 ○ 일자리함께하기 추진체계: 노사발전재단 → 지방관서 * 지방관서의 장시간근로 개선 지도와 연계한 시너지효과 제고 ○ 일자리함께하기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위탁) *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전문성 활용 및 지방관서 업무부담 경감 ② 1회차 사업계획서 마감기간 변경: 1. 31 → 2. 28 * 사업 시행공고 지연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①2.28 ②3.31 ③5.30 ④7.31 ⑤9.30 ⑥11.28 ③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주기 단축 ○ 6개월 단위 지급 → 3개월 단위 지급 * 기업의 고용보조금 활용성을 높이고 예산집행률 제고 도모 ④ 고용창출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확대: 4~7명 → 5~7명 * 일자리함께하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방관서 이관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단체 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 기능강화 ⑤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업종 확대 ○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전문인력채용지원 대상업종 확대: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모든 업종(부동산 등 일부 제외) *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 업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지원사업 활성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① 근로시간 단축사업장에 대한 지원내용 다각화 ○ (‘13)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 (’14) ⓐ + ⓑ설비투자비 지원(중소기업) ⓒ설비투자비 융자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중소기업) ② (신규)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설비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설비투자비 및 임금보전지원 대상이 되는 증가 근로자 기준 >
○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씩(제조업 1인당 1,000만원)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제조업 최대한도는 관계부처 협의후 조정예정) * 1차 지원금(제도도입시 총 지원금의 1/2), 2차 지원금(6개월 경과 후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 산정) ③ (신규)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장시간근로를 개선한 사업주에게 ⓑ설비투자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에서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규모 기업 3%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대출금리는 관계부처 협의후 조정예정 ④ (신규)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 ○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지원대상 근로자수)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 * 제도도입 신고를 한 후 3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6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 신청(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 ⑤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합리화 ○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제조업 지원강화
* (기존)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 ?교대제 개편: 대기업 9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080만원(제조업 2년간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요건 합리화: 월 2시간 이상 단축 → 1주 2시간 이상 단축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① (신규)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융자지원 ○ 기숙사(아파트 등 주거시설), 통근차량을 구입?임차(월세는 제외)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경우, 사업주 투자금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융자 * (기존)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 등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면 수리하고 근로자가 증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증가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출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②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단가 현실화: 기숙사 건축비 790,000원(㎡) → 815,000원(㎡)으로 인상 등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 ③ 사업계획서 제출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장도 지원대상 포함 ○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사업장도 지원대상 포함 * (기존)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규제개선 사항)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① (신규) 사업명칭 변경 및 지원사업 다각화 ○ 사업명칭을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에서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으로 변경 ○ 지원사업 다각화: (‘13년) ①성장유망산업, ②국내복귀기업 → (’14년) ①, ② + ③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추가 ②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지원: 별도지정 예정 ○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 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종 선정
③ 제조업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
*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별도규정 ④ 지원대상 및 근로자수 확대 ○ (성장유망산업) 지원대상 근로자수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국내복귀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수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 (지역특화산업) 사업시행 전월평균 근로자수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원 ? 전문인력채용 지원 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규제개선 사항) ②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리사 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전문인력이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건축설계, 감리 등)는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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