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포상신고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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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01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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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직업훈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훈련의 내실화를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훈련기관 대표께서는 소속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 신고포상제도 안내문을 기관내 공개 게시판에 부착하여 투명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창원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55-239-0983~0989)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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