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도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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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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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5 - 8호 2015년도「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강소기업 등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주 20시간) 지급 ○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관리, 연수수당 지급 등 - 연수실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강소기업 10%이상 포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민간단체 제외)에 50% 이상 연수생이 참여하도록 배정 ※ 운영기관 평가지표에 강소기업 연수참여율 20점 배점(100점 만점 기준)
○ 목표인원: 2,000명 (예산 24억원) ○ 사업운영기간: 2015. 3월 ∼ 2016. 2월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과 학점 연계 시 우대 - 사전직무교육 자체 프로그램 제작?운영 시 우대 - 직종별 OJT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추진 시 우대 -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자부담) 등 적극적인 지원시 우대 -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청년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시 우대(온?오프라인) - 연수기간 동안 업종을 달리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패키지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시 우대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계획서
○ 수탁기관에 운영기관 관리비 등 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중소기업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3만원)
신청기간: 2015.1.7.(수) ∼ 2015.1.15.(목)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서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 - 주의사항 - 사업 사업자 신청서를 포함한 첨부 자료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를 제출(CD 또는 USB 별도제출)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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