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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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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38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9

2015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공고

사업개요

       ○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11,000여명 (예산 11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2015. 1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업안정법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특성화고 등 중고생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업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지원내용

        ○ 참여자 1인당 18만원(5시간 이상)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5.1.7.() 2015.1.15.()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5.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 기관별 개별통지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 주의사항 -

         사    사업자 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자료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CD 또는 USB 별도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