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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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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13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 2015.7.1 ~ 2015.8.31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신고사항 및 혜택 :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정정 등 과태료 면제

 

* , 자진신고기간 중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 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고용관리과(창원)(055-239-0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