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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550
첨부파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지원 제도 안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14.4.16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실근로 근속기간만 합산)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창원고용센터 055-239-09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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